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실무실습

[공지] [공지] 제약심화실무실습 기업 섭외 관련 안내(실습장 조건 추가)

  • 작성일 : 2021-03-08
  • 조회수 : 5766
  • 작성자 : 약학대학

안녕하세요, 약대 행정실입니다.


제약심화실무실습 기업 개별 섭외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기업 섭외는 반드시 섭외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섭외 가능 기업에 대한 기준(미충족시 실습 불가)

 1) 실습은 제약심화실무실습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업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스타트업벤처 등 중소 제약사 섭외는 지양해 주시고제약과 충분한 연관성이 있는 기업을 섭외하여야 합니다.

   * 참고: 실습장 조건 (실무실습위원회 결정사항)

      i. (세부 요건) 실습장은 국내 제약사로서 GMP에 준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거나 GMP 수준의 제약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곳 또는 다국적 제약사 또는 제약과 유관한 헬스케어 분야 기업이어야 함

      ii. (협약 체결) 대학과 실무실습 협약을 체결한 실습장에서만 실습을 진행할 수 있으며, 실무실습 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실습장은 대학과의 협약을 실습 개시일 전에 체결하여야 함

      iii. (실무실습담당 교육자) 실습장은 실무실습담당 교육자(프리셉터)를 지정하고, 프리셉터는 2년 이상의 업무 경력이 있으며 윤리 의식을 갖춘 자여야 함


 2) 제약심화실무실습은 7월 1일 이후 15주가 진행될 수 있어야 합니다.


 3) 실습 후에는 평가서(학교에서 양식 제공)를 학교로 송부해 주셔야 합니다.

 

 

2. 기업 섭외 절차

 1) 제약사 공채 지원

  (1) 지원하고자 하는 제약사 공지를 실무실습 담당자 메일로 전달

  (2) 심화실습위원회 교수님 검토 후 게시판에 지원 공지 게시

  (3) 안내된 공지에 따라 제약사 공채 개별 지원

  (4) 선발 시 행정실로 연락

 

 2) 개별 섭외 (공채 외)

  (1) 섭외된 제약사 정보를 행정실 메일(또는 담당자 메일)로 전달

  (2) 심화실습위원회 교수님 검토 후 회사 및 행정실 안내에 따라 실습 진행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