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폐기물처리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中 실험폐기물 처리 규정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자료실 전문 참조) 제20조에 폐기물 처리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 제 5 장 안전표지 설치 및 그 밖의 안전관리
  • 제 20 조 (실험폐기물 처리)
    1. ① 실험실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배출자는 그 발생원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② 본인이 배출한 것은 자신이 무공해화 처리를 한다.
    3. ③ 자체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은 반드시 종류별로 수집하여 지정장소에 운반하고, 위탁 처리하도록 한다.
폐기물처리안내
  •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의료폐기물의 종류(2008년 1월 4일 시행)

    2008년 1월 4일부터 기존 감염성폐기물의 명칭이 의료폐기물로 변경되었습니다. 의료폐기물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적정한 용기에 보관하고, 적정하게 처리한다.

    1. 가. 격리의료폐기물
      •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폐기물
    2. 나. 위해의료폐기물
      • 조직물류폐기물 : 실험동물사체, 혈액·고름 및 혈액생성물(혈청, 혈장, 혈액제제)
      • 병리계폐기물 :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 손상성 폐기물 :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침,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 생물·화학폐기물 :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 혈액오염폐기물 : 폐혈액백, 혈액투석시 사용된 폐기물 그밖의 혈액이 누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3. 다. 일반의료폐기물
      •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 실험 후 발생하는 폐기물 중 시험/검사에 사용된 일체의 도구는 “인체 유해에 관계없이” 반드시 병리계 폐기물로 분리해야 하고, 생물학 실험 후 배출되는 배양액, 용기 등의 1회용품도 병리계 폐기물에 해당합니다.

  • 의료폐기물 배출자 의무
    • 발생하는 모든 의료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담당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을 적정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 의료폐기물의 처리
    •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폐기물의 인계, 인수에 관한 폐기물 간이 인계서를 작성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의료폐기물의 보관기준
    • 의료폐기물은 발생한 때부터 종류별로 다음의 전용용기에 넣어 밀폐 포장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사용 하여서는 안된다.
    • 전용용기는 봉투형 용기와 상자형 용기로 구분하되,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한 용기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 폐시약병 처리기준
    • 세척 가능한 폐시약 용기는 세척 후 분리수거 한다.
    • 위험성시약 용기는 의료폐기물로 분류 위탁처리한다.
  • 시약병 세척방법
    • 빈 용기는 청정세제 또는 세척제로 3회 이상 세척함을 원칙으로 한다. 빈 용기는 사람의 후각 검사 시 냄새가 전혀나지 않아야 한다. 빈 용기 안에는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원칙은 3회 이상이나, 양심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정도로 세척 요함. 실험실 내 설치된 싱크대의 경우 학교 폐수처리장으로 배수되어 처리 됩니다. 단, 원액을 버리거나 위험물질을 버리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건물의 배관경로를 통해 추적 가능합니다.

(참고) 폐기물관리법 위반사례

  • 의료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지않고 부적정처리 시 ( 고발조치 )
  • 전용용기 미사용 및 표기사항 미기재시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시 보관기간(15일) 초과시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실험용 조직물은 의료폐기물이 아니나, 인체조직물 등 부패 ․ 변질의 우려가 있는 의료폐기물과 함께 전용 냉동시설에 보관시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의료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혼합보관시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기타 문의사항 :

  • 중앙기기실 양은희( 3004 )
  • 시설팀 실험실안전담당 황 현 주 ( 3861 )
  • 시설팀 폐기물 담당 이 혁 (3120 )

실험실 폐기물 관리방법

실험실 폐기물 관리방법구분,설명,실험실,저장보관소,처리방법으로 구성된 실험실 폐기물 관리방법 안내 표
종류 배출방법 처리방법
구분 설명 실험실 저장보관소
실험실폐수 실험용기 세척수, 냉각수, 여과수 등 오염도가 낮은 저농도폐액 실험싱크에 배출 - 폐수처리장
자체 처리
고농도폐수 실험에 사용된 시약, 시료, 중금속 등이 함유된 pH2~pH12.5 범위의 고농도폐액 수거용기(PE20ℓ)에 분리·수집 수거용기 적당량(80%) 수집 시 탱크식 저장용기(1m3)로 이송 위탁처리
(고온소각)
지정폐기물 pH2이하의 폐산, pH12.5이상의 폐알칼리, 폐유기용제, 폐유, 폐기시약 등 수거용기(PE20ℓ)에 분리·수집 수거용기 적당량(80%) 수집 시 탱크식 저장용기(1m3)로 이송 또는 말통보관소에 보관 위탁처리
(고온소각)
의료폐기물 인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시험에 사용된 배양용기, 폐시험관, 폐배지, 거즈, 주사기 등)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분리·수집 처리업체에서 방문 수거 위탁처리
(고온소각)
폐시약용기 내용물이 없는 시약용기 3회 이상 세척 후 분리배출 분리수거 지정장소 재활용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