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공지사항

[장학] 2024학년도 1학기 이화국제재단장학금 신청 (4/23~5/1)

  • 작성일 : 2024-04-22
  • 조회수 : 801
  • 작성자 : 약학대학

[장학] 2024학년도 1학기 이화국제재단장학금 신청 (4/23~5/1)

 공지사항 미숙지로 인해 장학금 지급이 취소가 될 수 있으니 공지사항을 반드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신청서류 미비에 대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신청시 제출서류가 미비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십시오.


 1. 신청자격

 . 2024학년도 1학기 정규등록생(·편입생 제외)

 직전학기 평점 2.00 이상(4.30 만점 기준)

 등록금 전액을 수혜 받지 않은 학생(등록금 범위 내 타장학금 중복 수혜 가능)

 ※ 타 장학금 중복수혜 불가한 장학금 수혜 학생은 신청 불가

 ※ 최종 선발된 장학생은 감사편지를 제출해야 함(7월 중추후 공지 예정)

 장학금 신청 시 아래 표 장학금에 모두 신청(지원서 파일 한 번만 제출)되며 장학위원의 심사를 거쳐 각 지급기준에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


 2. 장학금

 선발 인원 및 장학금액


장학금명

선발인원

 1인당

장학금액

(USD) 

선발조건

영문에세이 및

영문감사편지

(한글작성

가능여부)

Dr. Young-Hee Lowe Scholarship 

3

2,500 

약학대학생

한글가능

Drs. Hai Won Chang & Soon Man Rhim Scholarship 

3

2,500 

약학대학생/가계곤란

한글가능

Hong, Kyung Joo Scholarship 

1

3,750 

6학년 학생가계곤란자

영어

Margaret Okhi Park Choun Scholarship 

2

2,500 

성적향상이 뛰어난 4학년 학생/1(2학기까지)

영어

Atlanta Alumnae Scholarship 

1

2,500 

전공무관

한글가능

Helen Kim Memorial Scholarship 

1

3,000 

전공무관

영어

* 신청서, 에세이를 한국어만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한글가능 장학금만 신청됨


 장학금 지급장학생 선발에 대한 이화국제재단 승인절차 이후학생 유레카 계좌로 지급 예정(지급 시 환율에 따라 원화로 지급/ 6월말 예정)


3.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내 아래의 신청 서류들을 약학대학행정실로 제출(직접우편이메일)

     1) 모든 제출 서류는 하나의 파일(PDF)로 만들어서 제출

     2) 이메일 제출 시 서류 검토심사가 가능하도록 스캔하여 제출사진으로 촬영하여 제출하는 경우 접수 불가함.

     3) 기간 내 모든 서류 제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시 신청 취소 처리됨

 신청기간: 4.23.() ~ 5.1.() 17:00

 ※ 우편, 직접 제출의 경우 4/30()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가능


4. 제출 서류

 유의사항

     1) 모든 제출 서류는 하나의 파일(PDF)로 만들어서 제출

     2) 이메일 제출 시 서류 검토심사가 가능하도록 스캔하여 제출사진으로 촬영하여 제출하는 경우 접수 불가함.

     3) 기간 내 모든 서류 제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시 신청 취소 처리됨


 제출 서류 목록

※ 하나의 서류 제출로 국제재단장학금 전체에 신청되기 때문에 각 장학금 별로 서류 제출하지 않음

※ 타 장학금(본부관리, 선교부 등) 중복 신청 시 6-9번 서류는 제출할 필요 없음


제출서류

1) 이화국제재단 장학금 지급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붙임1)

2) 이화국제재단 영문 장학금 신청서 및 영문에세이(Personal essay) (붙임2)

 ※ 에세이는 영문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장학금에 따라 한글 작성도 가능함.(한글 작성 가능 여부는 2번에서 확인)

3) 지도교수 추천서 (붙임3)

4) 장학금 수혜 및 신청 내역서 (붙임4)

5) 성적증명서 1

6) 주민등록등본 1

 주민등록등본 상에 부모와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보호자의 이혼 또는 사망 시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추가 제출

7) 2023(7,9지방세 세목별(토지주택건물에 한함과세증명서 부모 각 1

 납부내역이 없다면과세 사실 없음(반드시 전국 자치단체로 발급)이 표기되어있는 지방세 세목별 과제증명서 제출 필요전국자체단체로 미발급시 서류 접수 불가

8)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부모 각 1

9) 2023년 1~2023년 12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모 각 1

 납부내역이 없다면자격득실확인서제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