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2024학년도 1학기 본부관리 기탁장학금(선배라면장학금 포함) 신청 (4/23~5/1)
2024학년도 1학기 본부관리 기탁장학금 신청(선배라면 장학금 포함)
* 공지사항 미숙지로 인해 장학금 지급이 취소 될 수 있으니 공지사항을 반드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금 신청서류 미비에 대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신청 시 제출서류가 미비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십시오.
1. 지급대상
가. 대상: 2024학년도 1학기 학부 정규등록생으로서 직전학기 성적 2.00 이상(4.30 만점)인 학생
나. 유의사항
1) 타장학금 중복수혜 불가한 장학금 수혜 학생은 신청 불가
2) 등록금 범위 내 장학금 지급(단, 등록금 범위 초과 지급 가능함이 명시되어 있는 일부 장학금 예외)
3)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7월 중 감사편지 제출(추후 안내 예정)
다. 장학금 신청 시 아래 표 장학금에 모두 신청(지원서 파일 한 번만 제출)되며 장학위원의 심사를 거쳐 각 지급기준에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
2. 신청 장학금
장학금명 | 1인당장학금액 | 추천인원 | 지급기준 |
구내서점 | 600,000 | 1 | * 약학대학 학부생 * 등록금 범위 내 지급 |
김순영 | 1,500,000 | 1 | * 가계곤란자 대상 * 등록금 범위 내 타장학금 중복 수혜 가능 |
김을주 | 등록금의 70% | 2 | * 5학년을 선발하여 졸업 시까지(2년간) 지급 * 가정형편이 어렵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 중 학생의 장래성 등을 고려 |
박매영 | 3,000,000 | 1 | * 약대 정규등록 학부생 대상 *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장학금 중복 수혜 가능 |
약대동창회주홍 | 3,000,000 | 3 | * 1학기에 선발하여 2학기까지 연속 지급. * 타장학금 중복수혜 불가 |
약대후배사랑사은 | 1,500,000 | 1 | * 약학대학 학부생 대상 지급 * 타의 모범이 되고 리더가 될 수 있는 학생 *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장학금 중복 수혜 가능 |
현우3代모녀 | 2,500,000 | 1 | * 전공 무관, 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지급 |
황은경 | 1,000,000 | 2 | * 1인당 한 학기에 100만 원씩(생활비 지원) * 1년간 지급 * 지방 출신 학생 중 가계가 곤란한 학생(증빙서류 추가제출) ※ 특정 학년 제한 없이 전 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함. |
선배라면 | 별도 | 별도 | * 약학대학 학부생 * 등록금 범위 내 지급 |
3. 신청 방법
가. 신청 기간 내 아래의 신청 서류들을 약학대학행정실로 제출(직접 / 우편 / 약학대학 이메일)
1) 이메일 제출 시 모든 제출 서류는 하나의 파일(PDF)로 만들어서 제출
2) 이메일 제출 시 서류 검토, 심사가 가능하도록 스캔하여 제출. 사진으로 촬영하여 제출하는 경우 접수 불가함.
3) 기간 내 모든 서류 제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시 신청 취소 처리됨
나. 신청기간: 4.23.(화) ~ 5.1.(수) 17:00
※ 우편, 직접 제출의 경우 4/30(화)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가능
4. 제출서류
가. 유의사항
1) 이메일 제출 시 모든 제출 서류는 하나의 파일(PDF)로 만들어서 제출
2) 이메일 제출 시 서류 검토, 심사가 가능하도록 스캔하여 제출. 사진으로 촬영하여 제출하는 경우 접수 불가함.
3) 기간 내 모든 서류 제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시 신청 취소 처리됨
나. 제출 서류 목록
※ 서류의 서명란에는 반드시 서명이 있어야 함.
※ 하나의 서류 제출로 본부관리 기탁장학금 전체에 신청되기 때문에 각 장학금 별로 서류 제출하지 않음.
제출서류 |
1) 장학금지급신청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각 1부 (붙임1) 2) 지도교수 추천서 (붙임2) 3) 장학금 수혜 및 신청 내역서 (붙임3) 4)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등본 상에 부모와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 보호자의 이혼 또는 사망 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추가 제출 5) 2023년(7,9월) 지방세 세목별(토지, 주택, 건물에 한함) 과세증명서 부, 모 각 1부 - 납부내역이 없다면, 과세 사실 없음(반드시 전국 자치단체로 발급)이 표기되어있는 지방세 세목별 과제증명서 제출 필요. 전국자체단체로 미발급시 서류 접수 불가 6)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부, 모 각 1부 7) 2023년 1월~2023년 12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 모 각 1부 - 납부내역이 없다면, 자격득실확인서제출 필요 |
5. 장학금 문의: 약학대학행정실(02-3277-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