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공지사항

[장학] 2024학년도 1학기 유한재단 장학금 신청 안내(신청 기한,학년 확대/~1.8(월)까지)

  • 작성일 : 2023-12-21
  • 조회수 : 3556
  • 작성자 : 약학대학

유한재단에서 2024학년도 1학기 신규 장학생을 선발하여 안내드리니 관심 있는 학생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추천인원 : 1명


2. 추천대상

 가. 약학대학 정규등록 예정인 학생(2024-1학기 기준) 중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비보조가 필요한 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모범적인 자

 ※ 저학년 우대

 ※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학생 우대

 ※ 타장학금(부모 직장에서 지급하는 학자금 포함)을 수혜하지 않는 자


3. 장학금액 : 등록금전액(학생회비, 졸업비 등 학교에 납부하는 총금액)


4. 지급기간 : 2024학년도 1년간(단, 결격사유 없을 경우 정규학기 졸업 시까지 지급 가능)


5. 신청기간/방법 : 2024. 1. 8(월) 13시까지 

 - 제출서류 일체 약학대학행정실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하나의 pdf파일로 정리하여 제출

 - 접수는 접수 마감일(1.8.(월) 13시) 이내 도착분에 한함

 - 기간 내 모든 서류 제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시 신청 취소 처리됨.


6. 유의사항

 가. 선발된 장학생은 매학기 봉사활동을 하여 재단에 보고해야 하며, 봉사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차기 장학금 지급에 영향이 있음.

 나. 2024년 2월 중에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함.


7. 구비서류(자세한 설명은 붙임 3 참고)

 가. 장학생 신상카드(재단양식/붙임 1)

 나. 장학생 추천서(재단양식/붙임 1)

 다. 자기소개서(재단양식/붙임 1)

 라. 임직원자녀 장학금 지급사실확인서(부모가 직장인의 경우/재단양식/붙임 1)

 마. 주민등록등본 1부.

 (부모와 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별도 첨부)

 바. 부,모(보호자)의 2020~2022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각 1부.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종합소득과 근로소득이 없다는 사실증명서 제출)

 사. 부,모(보호자)의 2021~2023년도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건물, 토지, 주택) 각 1부.

 아. 부,모(보호자)의 2023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각 1부.

 자.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의 경우 관련 증빙 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차. 성적증명서 1부.

 카. 모범학생 사실확인서(재단양식/붙임 1, 해당자에 한함)

 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붙임 2)

 ※위 바~아 항목의 서류는 반드시 부, 모 각각 발급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