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공지사항

[공지] [장학] 이화약대 병원약사 장학금 신청 안내 (~1/24(금))

  • 약학대학 관리자

이화약대 병원약사 장학금 신청안내드립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지급대상

   가. 대상: 2025학년도 1학기 학부 정규등록생(예정)자 중 직전학기 성적 2.00 이상(4.30 만점)인 학생

   나. 지급기준

        1) 가계곤란자 

        2)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

        3) 병원약국 진로 희망자

        4) 등록금 범위 초과 가능(단, 등록금 범위 초과 하지 않는 학생 우선선발)

        5) 신청자 중 고학년 우선선발


2. 장학금액

   1인당 200만원, 2명 선발


3. 신청방법 청 서류들을 약학대학행정실로 제출(약학대학 이메일)

         1) 이메일 제출 시 모든 제출 서류는 하나의 파일(PDF)로 만들어서 제출

         2) 이메일 제출 시 서류 검토, 심사가 가능하도록 스캔하여 제출. 

             사진으로 촬영하여 제출하는 경우 접수 불가함.

         3) 기간 내 모든 서류 제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시 신청 취소 처리됨

   나. 신청기간: 1.20(월) ~ 1.24(금)

 

4. 제출서류

  가. 유의사항

         1) 이메일 제출 시 모든 제출 서류는 하나의 파일(PDF)로 만들어서 제출

         2) 이메일 제출 시 서류 검토, 심사가 가능하도록 스캔하여 제출. 

            사진으로 촬영하여 제출하는 경우 접수 불가함.

         3) 기간 내 모든 서류 제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시 신청 취소 처리됨

   나. 제출서류 목록

         ※ 제출서류의 서명란에는 반드시 서명이 있어야 함.

1) 장학금지급신청서, 자기소개서(병원약국 진로희망 표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각 1부 (붙임1)

2) 지도교수 추천서 (붙임2)

    - 교수님께 추천서 요청 드릴 때, 신청 장학금, 신청자(자기소개, 가계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장학금 수혜 및 신청 내역서 (붙임3)

4)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등본 상에 부모와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 보호자의 이혼 또는 사망 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추가 제출

5) 2024년(7,9월) 지방세 세목별(토지, 주택, 건물에 한함) 과세증명서 부, 모 각 1부

 - 납부내역이 없다면, 과세 사실 없음(반드시 전국 자치단체로 발급)이 표기되어있는 지방세 세목별 과제증명서 제출 필요. 전국자체단체로 미발급시 서류 접수 불가

6)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부, 모 각 1부

7) 2024년 1월~2024년 9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 모 각 1부

 - 납부내역이 없다면, 자격득실확인서제출 필요


5. 장학금 문의: 약학대학행정실(02-3277-3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