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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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 작성일 : 2015-06-25
  • 조회수 : 1902
  • 작성자 : 약학대학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고 개정된 규정은 첨부하였으니 다운로드하여 실험실에 비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사유 및 주요 내용

 

     -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 현장점검 시정조치 사항(사고 또는 중대사고 발생시 긴급 대처방안과 행동요령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기재)을 반영하고자 함(제 21조 및 개정안 제 21조의 2)

 

2. 개정 규정

 

21 조 제 1항 중 "사고발생의 원인"앞에 "사고조사는"을 신설하고, 제 2항 중 "보고서"를 "연구실사고 조사표"로 하며, "즉시"다음에 "(경미한 사고일 경우 3일 이내)"를 신설하고, 제 4항 중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를 "안전관리책임자,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및 전문가 약간 명으로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되 그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안전관리책임자로 한다"로 한다.

 

21 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조의 2 (비상시 행동요령) 실험실책임자는 안전사고 발생시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험실의 비상시 행동요령을 출입구 또는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실험실종사자는 실험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감지되었을 경우 즉시 비상시 행동요령에 따라 사고수습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15. 5. 22.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