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조 (졸업이수학점)
- 석사 24학점, 박사 36학점, 통합 60학점으로 한다.
제 5 조 (보충과목제도)
- ① 약학 관련학과 출신인 경우에는 보충과목을 부여하지 않는다.
- ② 약학 관련학과 이외 다른 학과 출신인 경우에는 지도교수 및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출신학교성적 중 수강한 전공교과목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충과목을 부여한다.
제 6 조 (종합시험)
- ① 석사학위과정은 기초핵심과목 2과목 이상(이중 3학점 1과목 이상),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학위과정은 3과목 이상(이중 3학점 2과목 이상)으로 한다. 단, 기초핵심과목 중 여성리더십세미나, Leadership & Communication, 신약개발세미나및실습(약학과 개설) 과목은 종합시험 과목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 8. 27.)
- ② 시험일은 6월과 12월에 시행하고, 구체적인 시험일은 학과장이 학과교수회의를 거쳐 확정ㆍ시행한다.
- ③ 합격점은 70점 이상(100점 만점)으로 한다.
- ④ 50점 이상인 자는 1회에 한하여 재시험을 치를 수 있다. 50점 미만의 경우 재시험 응시 자격이 없고, 졸업이 한 학기 연기된다.
- ⑤ 석·박사 통합과정 학생이 석사로 변환하여 석사 학위를 받는 경우, 적어도 1학기 이전에 결정하고, 석사종합시험을 통과한 후, 논문을 제출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7 조 (영어시험)
- ① 영어시험은 공인어학능력시험의 성적표 원본 또는 사본을 4월말, 10월말에 학과로 제출하고, 영어성적표를 사본으로 보관할 경우 학과장이 원본대조 확인 후 날인하여 보관한다.
- ② 영어시험의 합격기준은 TOEFL(CBT) 173점, TOEFL(IBT) 61점, TOEIC 585점, TEPS 468점, IELTS 5.5점으로 한다.
- ③ 대학원 영어특강 프로그램을 수강하여 일정 점수 이상 획득하면 합격 처리한다.
제 8 조 (통합자격시험)
- ① 통합학위자격은 평균성적이 3.0이상이고, 지도교수를 포함한 심사위원 3인을 구성하여 진행 중인 연구과제에 대한 구두발표로 자격을 심사한다.
- ② 시험일은 심사위원과 상의하여 6월과 12월 중에 시행한다.
운영위원회 – 기초핵심 교과목의 시험문제는 시험 해당 학기에 수업이 개설된 경우에는 그 이전 학기에 수업을 담당한 교원이 시험문제를 낸다.
제 9 조 (논문지도 및 논문심사)
- ① 석사과정은 2학기 개시전에 지도교수를 결정한다.
- ② 석사학위 심사위원 중 1인 이상은 외부인사로 할 수 있으며, 박사학위 심사위원 중 1인 이상은 반드시 외부인사로 하여야 한다.
- ③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지도교수의 추천과 학과주임교수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 ④ 논문심사를 개시한 이후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
- ⑤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은 합하여 1회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심사위원 2/3이상 찬성 시 합격으로 인정한다.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논문심사 및 구술시험은 각각 1회 이상 하여야 하고, 심사위원 4/5이상 찬성 시 합격으로 인정한다.
- ⑥ 논문심사 이후 학부에서 주관하는 논문발표회를 통하여 석사학위수여자는 포스터발표, 박사학위수여자는 구두발표를 실시하며 논문발표회 일정은 학부장이 교수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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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논문심사와 관련한 내용은 각 과정별로 다음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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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석사과정
- (1) 졸업논문 및 심사위원제청서 제출: 지도교수와 심사일 및 심사위원에 대한 상의를 거친 후, 겨울학기 졸업을 희망하는 석사과정생은 12월 첫 째주 금요일까지, 여름학기 졸업을 희망하는 석사과정생은 6월 첫째 주 금요일까지 학과 행정실로 심사위원제청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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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박사과정
- (1) 논문지도위원회 구성: 논문자격시험(종합시험)을 통과한 박사과정생은 자격 심사통과 후 1 년 이내에, 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으로 구성된 논 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심사를 완료 후 심사결과를 행정실로 제 출하여야 한다. 논문지도위원회 위원은 최소 1년에 1번씩 학생을 포함 한 위원회를 소집하여 박사과정생의 졸업논문 진행 상태를 점검하고, 지도한 후 학위청구논문제출 여부를 결정한다.
- (2) 졸업논문 및 심사위원제청서 제출: 논문지도위원회에서 학위청구논문제 출이 결정되면, 겨울학기 졸업을 희망하는 박사과정생은 11월 첫째 주 금요일까지, 여름학기 졸업을 희망하는 박사과정생은 5월 첫째 주 금요 일까지 학과 행정실로 심사위원제청서를 제출한다.
제 10 조 (졸업자격기준)
- ①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는 전국 규모 이상 학술대회에서 제1저자로 1회 이상 포스터를 발표하고, 국내외 SCI(E)급 학술지에 1편 이상 투고해야 한다. (개정 2016. 7. 25)
- ②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는 제1저자로 국내외 SCI(E)급 상위 15% 이내의 학술지에 1편 이상, 또는 상위 50% 이내의 학술지에 2편 이상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16. 7. 25)
- ③ ①, ②항에도 불구하고 "조사연구(비실험연구)" 논문일 경우에는 학사운영위 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결정한다. (개정 2016. 7. 25)
제 11 조 (학위수여)
-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취득한 학생이 본교 학위논문제출 규정에 따라 논문 심사와 구술시험을 합격하여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한 경우 약학 석‧박사 학위를 수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