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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취득규정
졸업자격기준
①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는 전국 규모 이상 학술대회에서 제1저자로 1회 이상 포스터를 발표하고, 국내외 SCI(E)급 학술지에 1편 이상 투고해야 한다. (개정 2016. 7. 25)
②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는 제1저자로 국내외 SCI(E)급 상위 15% 이내의 학술지에 1편 이상, 또는 상위 50% 이내의 학술지에 2편 이상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16. 7. 25)
③ ①, ②항에도 불구하고 "조사연구(비실험연구)" 논문일 경우에는 학사운영위 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결정한다. (개정 2016. 7. 25)
** 제약산업학과 학생의 경우,
'논문대체교과목'
제도를 통해 수료학점 외 추가 9학점을 이수하고 인턴십을 이수하면(부분제 제외) 논문제출과 동일하게 졸업처리가 될 수 있다. **
학위수여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취득한 학생이 본교 학위논문제출 규정에 따라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을 합격하여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한 경우 약학 학위를 수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