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2024-1 송복은장학금 신청 안내
2024학년도 1학기 송복은장학금 신청 안내
2024학년도 1학기 재단법인 송복은 장학재단에서 기탁하신 송복은장학금 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추천 요청합니다.
1. 선발대상: 2024학년도 1학기 정규등록생으로, 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원 재학생
2. 대학별 추천인원
구 분 | 대 학 | 인 원 | 비고 |
대학원 | 약학대학 | 1명 | 등록금 범위 내 타장학금과 중복 가능 |
3. 추천기한: 2024. 1. 24.(수)
4. 신청방법: 구비서류 일체 약학관A동 209호 제출
3. 장학금액: 대학원생 300만원(등록금지원 장학금/고지서감면)
4. 제출서류
가. 송복은장학생 신청서 1부
나. 추천서 1부
다. 서약서 1부
라.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1부
마. 성적증명서 1부
바. 가계곤란증빙서류
※ 미혼: 부·모 및 본인 중심, 기혼: 배우자 및 본인 중심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에 한함)
- 2023년(7월, 9월) 기준 전국단위 과세증명서 제출
- 미혼자는 부모 및 본인, 기혼자는 배우자 및 본인 각 1부
- 재산세 과세내역이 없는 경우: [전국자치단체], [과세년도: 2023년], [해당 세목에 대하여 과세 사실 없음] 기재된 서류 제출 (주민세, 자동차세 등이 기재된 서류 접수 불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23년 1월~12월 기준) 각1부 & 건강보험자격확인서(현재기준)
- 미혼자는 부모 및 본인, 기혼자는 배우자 및 본인 각 1부
(건강보험 관련 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로 출력하거나 공단을 통해 팩스 수령 가능)
- 동일한 건강보험증 번호를 공유하는 부양자-피부양자의 경우 부양자 서류만 제출하며 연도중 부양자-피부양자 자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등본에 가족관계가 모두 나오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붙임] 1. 2024학년도 1학기 송복은장학금 제출서류 양식 일체 1부.
2. 가계곤란 증빙서류 제출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