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이중지원 확인 안내

  • 작성일 : 2013-08-06
  • 조회수 : 1822
  • 작성자 : 관리자

학생조교 선발자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지급받은 조교장학금으로 해당 년도-학기 학자금 대출을 반드시 상환하여야 합니다 ( 본교 대학원 조교장학금은 등록금 지원 장학금이므로 이중지원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음 ).

이와 관련하여 아래를 참고하여주시고,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이중지원 관련 문의 : 한국장학재단(1599-2000)

- 교내장학금 담당자 : 장학복지팀 류희정 (구내 2834)

- 교내 학자금대출 담당자 : 장학복지팀 김민중(구내 7156)


-아 래-

1. 이중지원 제도 안내

이중지원방지 제도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중복지원의 방지)"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제 39(이중지원의 방지)"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제도로서학자금 이중지원에 따른 국가예산의

낭비를 예방하고공평한 지원을 통한 상대적 박탈감 해소와 학자금 지원의 형평성 토대 위에서 많은

학생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중지원이라 함은 동일 학기에 한 학생이 등록금을 초과하여 학자금 대출 또는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

뜻하며, 이중지원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이중지원금액을 즉시 반환조치 하여야 하고 이중지원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등에 대한 이용이 제한됨.

(붙임 국가장학사업 운영 규정 및 신청인 서약서” 및 이중지원방지 관련 약정서” 참조)

 

2. 이중지원 여부 확인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로그인>사이버 창구>이중지원>이중지원현황

 

3. 이중지원 해소방법

  가대출상환대상자의 경우 이중지원금액으로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

      (상환방법 한국장학재단 또는 해당 대출기관 문의)

  나학자금 대출 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이중지원금액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반환

      (반환방법 본교 장학복지팀 문의)

 

4. 이중지원 유의사항

  가대출상환시 반드시 이중지원에 해당하는 년도-학기의 등록금 학자금 대출을 상환해야 함.

      이중지원이 아닌 년도-학기 또는 생활비 대출 상환시 이중지원 해소되지 않음.

  나. 2012-2학기~2013-1학기 이중지원 내역이 있는 경우 2013-2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등에 대한 이용이 제한됨.

  ※ 본교 대학원 조교장학금의 경우 등록금 지원 장학금이므로 이중지원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음

     (아래 ‘학자금 이중지원의 범위‘ 참조)

 

5. 학자금 이중지원의 범위

구분

종류

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타기관 학자금

  -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 연금 공단), 군인 대학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 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 대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장학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근로복지공단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ⅠⅡ유형대통령과학장학금드림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 및 국가연구장학금(인문사회계), 전문대학성적우수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희망사다리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정부공공기관지방공기업지자체민간장학재단기업대학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 군장학금국가유공자장학금하이서울장학금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교내장학금 등

이중지원

해당 학자금

 지원기관

안전행정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의 학자금지원 업무수탁기관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 법인

? 「공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상사법인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 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함)으로서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기타 학비 지원

부모의 직장 및 기관 임직원 자녀 학비 지원

  - 부모 또는 후견인의 직장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학비 지원제도에 의해 등록금을 지원 받는 경우

이중지원

 예외사항

근로장학금 등의 대가성 장학금 및 멘토링장학금연구(보조)원 수당식비,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교육 훈련비연수 체재비기숙사비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