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약학과

학위취득

학위취득규정

졸업자격기준
  1. ①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는 전국 규모 이상 학술대회에서 제1저자로 1회 이상 포스터를 발표하고, 국내외 SCI(E)급 학술지에 1편 이상 투고해야 한다. (개정 2016. 2. 3)
  2. ②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는 제1저자로 국내외 SCI(E)급 JCR 분야별 상위 15% 이내의 학술지에 1편 이상, 또는 상위 50% 이내의 학술지에 2편 이상 게재해야 한다. (단, 2019년 9월 1일 생명약학부에서 약학과로 전과한 학생들은 생명약학부 입학 시 기준이 적용되어 SCI(E)급 학술지에 1편 이상 게재하면 인정됨 (개정 2019.11.21.)(개정 2017. 9. 1)
  3. ③ 학연 협동과정생의 경우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는 ①항과 동일하며,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는 ②항의 요건에서 게재 논문 편수를 1.5배로 한다. (개정 2016. 2. 3)
학위수여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취득한 학생이 본교 학위논문제출 규정에 따라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을 합격하여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한 경우 약학 학위를 수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