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현황 증명 확인
1. MMR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 항체 검사 결과 또는 예방접종 확인서 제출
1) 항체확인서의 경우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항체확인서 각각 제출
2) 예방접종 확인서의 경우 2회 접종 내역 제출 *일반 성인 1회 접종, 고위험군(의료인)의 경우 2회 접종 권고
3) 접종 및 항체 검사 결과는 실습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내역만 유효 (유아기 접종 내역 승인 불가)
2) T- dap (백일해+파상풍+디프테리아) : 예방접종 확인서 제출
1) 실습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T- dap 접종 내역 (유아기 접종 내역 승인 불가)
3) 수두(Varicella) : 항체 검사 결과 또는 예방접종 확인서 제출
1) 실습일 기준 5년 이내 항체 양성 확인서(VZV IgG positive/양성) : 유아기 접종 내역 승인 불가, 항체 검사 필요
2) 실습일 기준 5년 이내 2회 접종 내역 *1차 접종 후 4- 8주 후 2차 접종 (6학년 실습년도 기준)
3) 과거력 증명 기록 (수두 또는 대상포진 병력)
4) B형 간염(Hepatitis B) : 항체 검사 결과 또는 예방접종 확인서 제출
1) 실습일 기준 5년 이내 항체 양성 확인서(HBsAb positive) : 유아기 접종 내역 승인 불가, 항체 검사 필요
2) 실습일 기준 5년 이내 3차 접종 내역 *1차 접종 후 1개월 후 2차 접종, 2차 접종 후 5개월 후 3차 접종.
간혹 3차까지 접종해도 항체가 안 생기는 경우(5~10%) 3차까지의 접종 내역으로 증명 (최대 6차)
5) A형 간염 : 항체 검사 결과 또는 예방접종 확인서 제출
1) 실습일 기준 5년 이내 항체 검사 결과 (Anti- HAV IgG 양성 결과 필요)
2) 실습일 기준 5년 이내 2회 접종 내역
*1차 접종 후 6- 12개월 후 2차 접종, 1차 접종으로 95% 항체 형성, 고위험군(의료인)의 경우 2회 접종 권고
6) 인플루엔자
1) 당해연도 인플루엔자 접종 내역 (5학년 겨울 필수 실습 전에 해당연도 백신으로 접종)
7) 결핵 (병원 실습 일정이 확정된 후 진행)
1) 3개월(90일) 이내 촬영한 흉부 X- ray
2) 잠복 결핵 검사 필요한 병원의 경우 3개월 이내 IGRA 검사 결과 필요
구분 |
방법 |
흉부X레이 |
실습시작일 3개월 이내의 검사 결과 |
B형간염 |
· 실습일 기준 5년 이내 3회 접종 내역 · 실습일 기준 5년 이내 항체확인서 : HBsAb(+) |
수두 |
· 실습일 기준 5년 이내 2회 접종 내역 (6학년 실습년도 기준) · 실습일 기준 5년 이내 항체확인서 : VZV IgG(+) · 과거력 (증명서류 필요) |
A형 간염 |
· 실습일 기준 5년 이내 2회 접종 내역 · 실습일 기준 5년 이내 항체확인서 : Anti- HAV IgG (+) |
MMR |
· 실습일 기준 5년 이내 2회 접종 내역 · 실습일 기준 5년 이내 항체확인서 : Measles IgG(+), Rubella IgG(+), Mumps IgG(+), · 과거 홍역, 볼거리, 풍진 진단에 관한 증명서 |
T- dap |
· 실습일 기준 10년 이내 1회 접종 내역 |
인플루엔자 |
· 9월 이후 실습시작 학생 (당해년도 백신 접종) |